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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6 2018가단1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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