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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1129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8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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