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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3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2014고단3414』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보문5거리 방면에서 보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4050』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유등마을 방면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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