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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4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경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안경테 납품업체인 F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 그만 둘 생각이다. 안경테 납품 일이 괜찮다. 내가 F에서 일을 하여 안경점도 많이 알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안경테를 제작한 후 납품하여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나누자.'라고 하여 동업을 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안경테를 제작하여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F에 변상하여야 할 약 4,000만 원 채무와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빌린 2,700만 원 상당의 사채 등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부분 위 빚을 갚을 예정이었고, 위 돈 일부로 구입한 안경테를 판매한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안경테를 구입하여 정상적인 안경테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안경테 구입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7.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60,605,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그 판매대금조차도 피고인이 전부 수금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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