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3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3.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1:50 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D 광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니 바이킹에서 소음 발생이 심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양주 경찰서 E 파출소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바이킹 작동을 멈추었으니 된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짜증을 내며 119 대원 및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새끼, × 같은 새끼, 씨 발”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