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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3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3.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1:50 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D 광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니 바이킹에서 소음 발생이 심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양주 경찰서 E 파출소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바이킹 작동을 멈추었으니 된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짜증을 내며 119 대원 및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새끼, × 같은 새끼, 씨 발”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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