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345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47,526원과 그 중 32,508,780원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2'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1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