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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5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하여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나이 어린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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