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21:3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동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6%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9. 12. 19. 22:33경(이하 날짜 생략)에 이루어진 음주운전측정에 따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23쪽)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시각은 제3항 기재와 같이 21:44경이다. 이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1:20경까지 술을 마신 점에 더하여,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21:39경(혹은 21:44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76%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기만 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 제기된 범행은 인정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0.176%와 0.08%이상),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피고인의 주장에 의해도 16:30경부터 21:20경까지 소주 총 네 병),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과 사고의 경위 및 정황(이상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