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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25 2015가단532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03. 5. 22.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010. 1. 21.경에는 임대차보증금 17,859,000원, 월임대료 171,920원, 임대차기간 2008. 12. 1.부터 2010. 11. 30.까지로 정하여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나. 피고와 원고는 2010. 1. 26. 12,400,000원을 이자 연 6.8%, 연체이율 18%, 상환일 2011. 1. 26.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대출계약에 따라 같은 날 12,4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22. 원고와,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17,859,000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1. 22.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8.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대출원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0. 11. 30. 종료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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