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8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00:22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23 세) 와 일행 2명에게 다가가 야구 방망이( 길이 약 103cm )를 들고 “ 나이도 어린것들이, 무릎 꿇어 ”라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 일행과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