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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1:4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행위는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및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그 최종 전과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거리, 주취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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