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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3 2018고단81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18:4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 기를 가지고 나오려고 실외 기와 연결된 호스를 절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및 방범용 CCTV 동영상 첨부),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검사 지회 내용), 피해 현장 에어컨 위치 사진, 일몰시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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