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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4구합3048
상속세부과처분일부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2.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441,511,815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212,923,377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2. 1. 3.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배우자 선정자 C, 자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D, E, F이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7. 31. 상속세 과세가액을 3,943,871,493원으로, 과세표준을 2,638,030,181원으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805,690,865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3. 1. 7.부터 2013. 5. 7.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3. 10. 2. 상속세 과세가액을 4,950,157,728원으로, 과세표준을 3,644,316,416원으로, 총결정세액을 1,343,486,135원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상속세 537,795,27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9. 감사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37,795,270원의 부과처분 중 남양주시 G 도로 239㎡, H 임야 600㎡가 피상속인의 소유인지 혹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지 여부와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상속채무액의 구체적 금액을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 28.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상속채무액 35,803,23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상속세 고지세액도 21,565,541원을 차감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 19. 피상속인의 공사비 대손채권 153,5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고, 배우자 상속재산 경정분에 대한 상속공제경정청구금액 22,117,832원을 공제금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고지세액 74,717,914원을 추가로 차감하였다.

결국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상속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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