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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6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9.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낙민치안센타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의자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경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회신

1. 사실조회서분석결과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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