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00:47경 같은 구 신창로 69에 있는 튼튼신경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69에 있는 튼튼신경외과 앞 도로를 첨단지구 방면에서 신창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9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