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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윈스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23: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500 SK구로주유소 앞길을 구일초등학교 쪽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롯데마트 쪽에서 구일초등학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근위경골 외측부고평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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