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개인화물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차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1. 14.부터 2014.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화물차 운전직으로 근로한 D의 2014. 12월 임금 6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화물차 운전직으로 근로한 D와 2014. 11. 14.에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