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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노507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수익금은 근거 없이 과다 계상된 금원으로서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비용들이 전혀 공제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 ‘AB’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2015. 7. 17.경부터 2016. 4. 14.경까지로 그 수익도 위 기간에 한정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2015. 7. 1.경부터 2016. 13.경까지의 수익을 모두 합산하여 수익금을 414,692,371원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로부터 몰수한 금원이 있을 경우 위 금원은 몰수하기 불능한 것이 아니어서, 범죄수익을 추징함에 있어 위 금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몰수, 추징 839,980,000원, 피고인 B : 징역 2년 및 몰수, 추징 414,692,371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위와 같다.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같은 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ㆍ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하고,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서는 이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인으로부터 그 재물 또는 물건을 몰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또다시 추징하여서는 안된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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