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 19.경 B(구 C,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공동구매하여 원고가 운전을 책임지고, 피고가 운영을 책임지기로 하고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당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중 제2의 1)의 b항, 제1의 1)의 b항에서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구매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담보로 8,1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도 이 사건 선박의 구매자금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5,000만 원씩 투자하고, 피고는 8,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6. 6. 25.경 이 사건 선박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피고는 2016. 6.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중 제2의 1)의 c항에 따라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동업계약은 형식상 동업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약정이다.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여기에 이익이 생겼다면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지급약정에 따라 순이익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손실분담의무가 없으므로 투자금 5,000만 원만 반환받으면 된다.
설령 원고의 손실분담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선박구매자금 5,000만 원과 은행대출금 8,100만 원을 모두 이 사건 선박의 구매, 수리 및 관리 비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