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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5나118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인수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2007. 10. 24.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집행문부여통지서를, 2014. 2. 13. 원고들 인수참가인이 시효중단을 위하여 신청한 지급명령을 각 송달받고, 각 그 무렵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3. 12. 12.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4. 12. 29.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5. 1. 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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