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F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침대, 전기침대, 온열침대, 온돌침대, 목재침대, 기능성침대, 매트리스, 스프링매트리스, 물매트리스, 라텍스매트리스, 기능성매트리스, 방석, 베개 4) 권리자: 원고
나. 선등록상표들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다. 선사용상표 1) 구성: G 2) 사용상품: 돌침대 3 선사용자: 피고
라.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7. 27. 원고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7호에,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7당2392호). 2) 특허심판원은 2018. 10. 30.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및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다음의 이유로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① 등록상표의 문자부분 중 ‘’는 지정상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고, 선사용상표가 주지성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장수’를 포함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가 되어 있었으므로 위 ‘’ 부분은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라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등록상표 중 문자부분() 전체도 지정상품의 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