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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78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형외과 의사로 과거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바,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여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여성 회원들과 만나고자 마음먹고, 자신의 운전 면허증, 혼인 관계 증명서, 전문의 자격증 상의 이름을 A에서 C으로, 나이를 1972 년생에서 1983 년생으로, 이혼 전력이 있음에도 혼인 사실조차 없는 것처럼 해당사항 란을 각각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7.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E 정형외과 ’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결혼정보회사 ‘G ’에 위와 같은 거짓 프로 필로 회원 가입 신청을 하면서 위 수정한 운전 면허증 등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 제출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같은 달 23 일경부터 25 일경까지 사이에 4명의 여성 회원들을 소개 받아 만났으나 피고인의 거짓 행각을 눈치 챈 여성 회원이 이를 문제 삼고 피해자에게 가입비 반환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여성 회원에게 580만 원을 반환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결혼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여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여성 회원들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운전 면허증, 혼인 관계 증명서, 전문의 자격증 상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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