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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정9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 요법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관절 교정 등의 치료를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거제시 F에서 ‘G’라는 수기치료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10:43경 위 ‘D 요법 사무실’에서 ’네이버 카페‘(H)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D 요법’과 유사한 대퇴골두 역학요법을 강의하는 것을 비방할 목적으로, ’E씨가 자격증들을 공개치 못하면 사기죄‘라는 제목으로 ’사기죄 고발 : 자격증이 있는 듯이 사람들을 속이고, 특히 과의 어리고 순진한 학생들을 속이고, 사회 초년생 들을 속여서, 교육비를 갈취했다. 업무방해죄 고소 : D 자격증이 있는 듯이 사람들을 속이고, 교육과 교정을 하여, 저 A의 업무를 방해하고 손해를 끼쳤다. 모욕죄 고소 : 어이없게도, 사기꾼이 이를 폭로한 사람에게 사과하라며 모욕한 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자격증도 없이 위 학원생들을 교육하면서 부당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취지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물리치료사 자격증,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을 교육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의 위 학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물리치료사 면허증, 경희한방병원재직증명서, 용인대학교 교원자격증, 게시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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