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5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8. 2. 00:47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에 이르러 그 매장 뒤쪽 천막 가장자리에 설치된 케이블을 커터 칼( 증 제 5호) 로 끊고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3개, 시가 119,000원 상당의 자전거 하의 10벌, 시가 149,000원 상당의 자전거 상의 7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3벌, 시가 30,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7벌, 시가 180,000원 상당의 배낭 2개, 시가 불상의 자전거 부속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8. 경 남양주시 고산로 184-1에 있는 한강 공원 삼 패지구 물놀이 장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E 매장 특수 절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압수품 스마트 폰에 대한 수사)
1. 증 제 5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야간 손괴 건조물 침입 절도),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