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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30 2017나56769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별지 대여 및 대납 내역 기재와 같이 2015. 6. 4.부터 2016. 7. 9.까지 합계 144,734,34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피고를 위하여 대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C, D를 빌려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대납한 위 각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이자ㆍ수수료 합계는 아래와 같은 41,858,017원이다.

카드종류 사용기간 사용대금(원) 이자ㆍ수수료(원) 합계(원) C 2015.7.23.~2016.5.4. 30,264,170 293,684 30,557,854 D 2015.8.18.~2016.4.25. 10,679,910 620,253 11,300,163 합계 40,944,080 913,937 41,858,017

다. 한편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대여금 중 12,000,000원을 위 나.

항 기재 각 신용카드 사용대금 부분과 중복하여 청구하였고, 위 각 금원 중 합계 114,934,690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각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대납에 따른 구상금 144,734,340원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대납에 따른 구상금 41,858,017원 합계 186,592,357원(= 144,734,340원 41,858,017원)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중복 청구 부분 12,000,000원과 변제금 114,934,690원 합계 126,934,690원(= 12,000,000원 114,934,690원)을 공제한 잔액 59,657,667원(= 186,592,357원 - 126,934,690원) 및 그 중 원금에 해당하는 58,743,730원(= 59,657,667원 - 913,93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할 돈 마련을 위하여 F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지출한 이자 376,879원도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F은행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부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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