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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30 2018고단3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 19:15 경 군산시 D 소재 ‘E’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F 대학교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 여, 만 14세, 가명) 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4. 00:05 경 군산시 H 아파트 1 층 주차장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 여, 만 54세, 가명) 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4. 03:55 경 “ 군산 시 J 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 여, 만 23세, 가명) 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 물 구나무를 서 달라. ”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 한 번만 벗어 줘 한번만 ” 이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G,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범행현장 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정신 지체 2 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나 재판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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