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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나2878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김포시 D아파트 인테리어공사(특화공사)를 하도급받아, 2018. 1. 16. 무등록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위 공사 중 타일공사 등 일부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F’라는 상호로 합판, 목재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자로서 E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공사부/차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는 G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2018. 1. 17.부터 2018. 4. 13.까지 사이에 위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에 합계 37,304,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고서 2018. 3. 6. 460만 원, 2018. 4. 9. 1000만 원 등 합계 14,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직함과 명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G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7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11. 21.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원인이 이와 같음을 분명히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건설자재를 주문한 G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E의 직원이다.

C이 자신의 하수급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하는 것을 불허하기 때문에 피고는 G 등 E의 직원들에게 C과의 관계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여 피고의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게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대규모 공사 현장으로 재하수급업체가 30~40개에 이른 사실은 당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고, 원고는 E에 대금을 청구하고 E으로부터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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