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135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의 남자친구와 다툰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새끼죽여버리고싶네, 그여친죽인새끼누구냐 뉴스안봄, 어디좀더손봐야겄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야 니 방금전에 쓰레기버리러 갔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