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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3.10 2020가단18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123,300 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는 2020. 10. 30.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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