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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3952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 F’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자이고, 피고 E은 ㈜ F의 사내이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를 지냈다.

나. 위 두 법인, 피고 D의 ‘G’, 피고 E, C의 ‘H’(피고 C, D이 공동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가 동시에 설립되었다)의 각 사업장 소재지는 김포시 I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 ㈜ B은 사실상 ㈜ F과 동일 법인으로 ㈜ F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회사이므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데, 피고 C, D, E은 공모하여 별개의 업체를 내세우거나 제3자임을 내세워 ㈜ F이나 피고 ㈜ B의 채무면탈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물품대금채무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피고 ㈜ B이 ㈜ F과 사실상 동일 법인인데도 별개의 법인격을 내세워 ㈜ F의 채무에 대한 피고 ㈜ B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인지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두 법인이 사실상 동일 법인이라거나 피고 ㈜ B이 채무면탈을 위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 B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 C, D, E이 ㈜ F이나 피고 ㈜ B의 채무면탈을 공모한 것인지 보면, 앞서 본 것처럼 피고 ㈜ B의 원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D, E이 피고 ㈜ B은 물론 ㈜ F의 채무면탈을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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