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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44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지하철 택배기사이고, 피고인 B은 2016. 5. 6. 단기 방문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

A는 2016. 5. 25.경 벼룩시장 구인광고란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일명 ‘D’)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조직의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들어있는 현금봉투를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택배 업무를 지시받아 2016. 5. 26.경 3건의 현금봉투 택배 업무를 수행한 결과 위 조직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과 같은 위 조직의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6. 5. 26.경 인터넷 구인광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물건을 전달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받아놓은 뒤 다시 연락을 하는 역할을 해주면 건당 20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6. 5. 24.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저금리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자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체가 없고 등급을 낮추어야 한다. 기존대출금을 강제상환하면 저금리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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