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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6 2012고단13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러시아에서 발명된 발열체 디스크 보일러 수입사업을 하기로 하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D이 경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를 D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 31. 14: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소유 위 에쿠스 승용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0. 4. 초경 성명불상 사채업자에게 45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할부금 지출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횡령 액수 등 참작)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31. 14: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D 경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장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 1대 시가 3,1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2010. 3.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10. 2. 19. 미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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