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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3고정2124
발명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4.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발열체 개발 및 특허출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1.경 ㈜E의 대표인 D가 ‘F 발열체 및 이를 이용한 발열시트 제조방법’을 발명하여 특허출원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명자: A, G, 출원인: A, G’으로 기재하여 ‘F 발열체 및 이를 이용한 발열시트 제조방법’을 D 모르게 특허출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특허증 및 발열시트 제조방법(수사기록 1권 3쪽), 각 F 발열체 및 이를 이용한 발열시트 제조방법(수사기록 1권 37쪽, 151쪽)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이 아니라거나 피고인과 D 사이에 권리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비밀유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명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F 관련 기술을 ㈜E이 보유하고 있던 발열시트 제조방법 관련 기술과 접목한 것으로서, ㈜E의 임원인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E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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