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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나669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부가적인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제3면 6행의 “대법원 1971. 7. 27. 선고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092 판결 참조” 수정한다.

2. 추가판단

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 참조),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2007. 9. 17. 165,298,91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2007. 9. 17.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9.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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