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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56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피고 B 피고 B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2. 피고 C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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