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2361]
1. 피고인은 2013. 6. 29. 09:10경부터 10:0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 운영의 ‘D 다방’에서, 종업원 E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씹할 좆같은 년들아, 끝까지 갈거야”라며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9.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씹할 년들아, 커피 가지고 와, 씹할 년아, 2번 배신을 한 개 같은 년” 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556] 피고인은 2013. 7. 3. 16:35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종업원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소주병을 깨고 문을 두드리거나 흔들며 “씹할, 문 열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우울증과 알콜의존증으로 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