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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4 2015고단46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2. 10.경부터 2015. 8. 3.경까지 위 식당에서 조리장, 객석(4인기준 식탁×10개), 계산대 등의 시설을 갖춘 약 110㎡ 규모의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오리백숙(45,000원), 닭백숙(45,000원), 송어(53,000원), 보리밥(7,000원), 막걸리(3,000원) 등 월 평균 850만 원 상당의 음식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리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을 통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경 등을 통해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때까지 미신고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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