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증과 약속어음 2매는 모두 원고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의상 작성한 것일 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9억 원 대여금 채권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T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1억 원을 초과한 미정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3억 5,000만 원 대여금 채권은 원고와 T 사이의 합의에 따라 W 개발사업의 투자사업비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6. 7. 14.자 채무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9억 원 대여금 채권 및 3억 5,000만 원 대여금 채권 등의 존재를 승인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