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2244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