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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21270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676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1.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10. 10. 20.자 자산매매계약서에 따라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하나개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하나산업, 이하 ‘피고 하나개발’이라고 한다)과 피고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676 양수금 사건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 통지 권한도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 15.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각 통지서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피고들에게 도달되지 않았다.

다.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의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하나개발에 2017. 6. 24.에, 피고 A에게 2018. 3. 23.에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판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3. 피고 하나개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하나개발은, 피고 하나개발이 이미 청산 종결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거나 또는 위 선행판결을 집행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1. 4. 30. 자 90마672 결정 등 참조), 그러한 이상 위 선행판결을 집행할 이익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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