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4. 8.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수술 또는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보장하는 담보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병원입원 내역 및 지급보험금 피고는 2005. 2. 25. 상세불명의 저혈당, 호흡이상, 위식도역류증 등을 원인으로 2005. 3. 25.까지 29일 동안 B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1.까지 저혈당, 인슐린종양(의증), 인슐린분비증, 급성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과호흡증, 만성편도염, 관절염좌, 역류성식도염, 급성위장관염, 위궤양, 급성복통, 지방간, 당뇨, 무릎관절증,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족관절활액막염, 우족관절 종비원대원위부경비 인대파열, 손-팔목터널증후군,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방아쇠손가락증, 4번 척추탈위증, 척추협착, 고관절증, 자궁선근종, 우측난소낭종, 급성충수염 등의 진단명으로 1,479일 동안 22군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다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 체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8건에 이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117,980,763원(= 55,492,350원 62,488,41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체 12개 보험사로부터 총 합계 701,854,063원을 지급받았다.
연번 보험사 상품 청약일 월보험료 (원) 입원일당(원) 지급보험금 (원) 비고 상해 질병 1 삼성생명 (무)신여성시대 2001. 5. 9. 77,200 50,000 50,000 85,523,343 2 미래에셋 OK마이닥터 2002. 11. 12. 37,200 10,000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