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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10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6. 1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는 연 30%, 변제기는 2012. 6. 9.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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