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374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만 원과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1. 5. 24. 3,000만 원, 2011. 8. 24. 2,000만 원을 월 이자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2011. 8. 24.부터 2014. 7. 22.까지의 대여원리금 8,500만 원과 그 중 대여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