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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단2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4. 23:17 분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탄 벌 동에 있는 탄 벌 마을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대문 닭 한마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긴급 피난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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