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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1 2016노94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재차 당심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전처(前妻)의 외도로 인한 갈등과 이혼, 이로 인하여 부담한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짐작되는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 및 누나들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설회사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는데, 위 회사 대표 및 동료들과 피고인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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