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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7.22.선고 2016고단2905 판결
2016고단2905,(병합)상해,폭행
사건

2016고단2905, 2016고단3176 ( 병합 ) 상해, 폭행

피고인

검사

소창범 ( 기소 ), 성두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6. 7.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6고단2905

1. 피고인은 2016. 4. 9. 01 : 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 D주점 '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좌석에 있던 피해자 E ( 47세 ) 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

또한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말리려 하던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F ( 여, 51세 ) 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찼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골절 및 우측삼 각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

『 2016고단3176 』

2. 피고인은 2016. 5. 13. 02 : 1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 H '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I ( 56세 ) 이 위 주점 내에서 피고인에게 " 중놈이 한 놈 와서 노래를 한다. "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및 우안 안검반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6고단29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2, 6번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해죄

[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폭행죄

[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가. 1 )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려면 다음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 범죄를 저지를 합리적인 동기가 있는 가해자가 있어야 한다. 둘째, 범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한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 셋째,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적합한 보호요소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거나, 범죄 동기가 없거나 범죄 동기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불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행위, 일명 ' 묻지마 범죄 ' 가 급증하고 있다 .

2 ) 묻지마 범죄는 범죄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할 때, 현실 불만형, 만성 분노형, 정신장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현실 불만형 범죄자들은 주로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다. 만성 분노형 범죄자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도를 곡해하는 특징이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재미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폭력범인 경우가 많다. 정신장애형 범죄자들은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범행 당시 신체 건강이 양호하지 못하거나, 망상이나 환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있다 . 3 ) 묻지마 범죄는 단순히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불안과 공포 및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구성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부터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묻지마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킴과 동시에 묻지마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음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식이 없어 이혼하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긴 후 오랫동안 외톨이로 지내면서 술만 먹으면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세상이 싫어져 폭력 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중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만성 분노형 범죄자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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