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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20 2016노4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파 목( 이하 ‘ 이 사건 벌칙규정’ 이라 한다) 의 수범 자는 행위 자인 피고인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규정의 수범 자를 기관단체, 즉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한 D 이지 피고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지체 없이 따르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나 아가 피고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 불응의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공직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선거 여론조사 공정 심의 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 선거법 또는 선거 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5. 경 충청남도 선거 여론조사 공정 심의 위원회( 이하 ‘ 충남 여심 위’ 라 한다) 의 여론조사 로 데이터 (raw data)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편집한 일부 로 데이터 자료만 제출하였고, 이에 충남 여심 위에서 2016. 3. 17. 경 다시 원본 로 데이터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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