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6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627』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3 월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V 과 사이에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W, X, Y 토지에 대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위 3 필지 토지를 피고인이 25억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2015. 7. 15.까지( 경기 양평군 Y 토지에 대해서는 2015. 5.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E 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년 6 월경 시공사라는 Z 주식회사에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1 군 건설업체가 몇 군데서 시공하겠다고

오퍼가 들어왔는데 조건이 좀 더 좋은 데로 선택하려고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인허가를 낸 후 토지의 가치를 올리면 시공사 선 정시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금융권도 주도해 좋은 조건으로 선택할 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그러다가 2015년 9 월경 피해자에게 “ 사업 진척을 위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 부담금을 즉시 준비해야 하는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돈을 빌려 설계 비 및 개발 부담금으로 쓰면 곧 제 2 금융권에서 돈이 나오니 그 돈으로 토지대금을 완불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