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가. 서귀포시 D 임야 29802㎡ 중 1) 별지 2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농업은 2014. 6. 13. 서귀포시 D 임야 29802㎡( 이하 ‘D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원고 B 영농은 2015. 1. 30. E 창고 용지 659㎡( 이하 ‘E 토지’ 라 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 원고들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D 토지와 E 토지에 인접한 서귀포시 F 과수원 20651㎡( 이하 ‘ 피고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88. 2. 1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 돌담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돌담( 이하 ‘ 이 사건 돌담’ 이라 한다) 의 위치는 원고들과 피고가 각자의 토지를 매수할 당시와 같다.
라.
이 사건 돌담 중 일부가 주문 제 1. 가. 2) 항 기재 ‘ 라’ 부분( 이하 ‘D 토지 침범 부분‘ 이라 한다) 과 주문 제 2. 가. 2) 항 기재 ‘ 나’ 부분( 이하 ‘E 토지 침범부분’ 이라 한다) 만큼 원고들 토지를 침범하여 있고, 위 각 침범부분에 피고 소유의 주문 제 1. 가. 1) 항 기재와 주문 제 2. 가. 1) 항 기재 비닐하우스( 이하 ‘ 이 사건 비닐하우스’ 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다.
마. D 토지 침범부분의 월 임료는 아래 표 1, E 침범부분의 월 임료는 아래 표 2 기 재와 같다.
표 1 기간 월 임료 2014. 6. 13. ∽2015. 6. 12. 7,838원 2015. 6. 13. ∽2016. 6. 12. 8,360원 2016. 6. 13. ∽2017. 6. 12. 10,241원 2017. 6. 13. ∽2018. 6. 12. 11,624원 2018. 6. 13. ∽2019. 6. 12. 12,801원 2019. 6. 13. ∽2020. 6. 12. 13,045원 2020. 6. 13. ∽2020. 10. 16. 12,557원 표 2 기간 월 임료 2015. 1. 30. ∽2016. 1. 29. 2,385원 2016. 1. 30. ∽2017. 1. 29. 11,923원 2017. 1. 30. ∽2018. 1. 29. 12,647원 2018. 1. 30. ∽2019. 1. 29. 13,578원 2019. 1. 30. ∽2020. 1. 29. 14,113원 2020. 1. 30. ∽2020. 10. 16. 13,469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 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