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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522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8,607,255원 및 그중 13...

이유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판결 주문

1. 진흥저축은행에,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28,607,255원 및 그중 13,531,448원에 대하여 2008. 3. 11.부터 2008. 7. 1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C, 피고 B은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각 19,500,000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회사는 68,403,893원 및 그중 30,784,197원에 대하여 2008. 3. 11.부터 2008. 7. 1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라. 피고 B은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위 다.

항 기재 금원 중 39,000,000원을 지급하라.

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당시 변경전 상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 한다)는 피고들 및 C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0727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8.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진흥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19,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8,607,255원 및 그중 13,531,448원에 대하여 2008.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피고 B은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8,403,893원 및 그중 30,784,197원에 대하여 2008.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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